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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파업 계기로 고질적인 의료계 폐단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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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1 17:00:36   폰트크기 변경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일부 과목에선 의료진 부재로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고 수술이 무작정 지연되는 등 환자들과 가족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중증ㆍ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원을 위해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이 투입됐으나 전공의 93% 이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이처럼 장기간 버티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의료개혁 시도 때마다 정부를 굴복시킨 경험칙 때문이다. 1962년 의사 면허세 부과, 1965년 침사 안마사 등 유사 의료 제도화 등이 의사들 반발로 무산됐고, 2014년 원격의료 도입도 좌절됐다. 2000년 의약분업은 ‘의대정원 10% 감축’ 요구를 정부가 받아주고서야 겨우 관철됐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업역 이익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정부는 이참에 그간 의사들 반대로 미뤄왔던 의료계의 고질적인 폐단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에서 93% 정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 중심 수가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진료가 유발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질 높은 서비스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치 기반 의료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상대적 경증환자는 2차 의료기관이 전담하는 전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로써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공의는 순수하게 교육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들 반대를 의식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도 향후 입법을 통해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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