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회에서도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해당 안은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기는 내용과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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