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리스크대책반에서 보증심사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조합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은 건설경기 악화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보증채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업무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 조합 자본손실 최소화가 목표다.
조합 자체 신용평가·외부기관 수집정보·보증잔액 규모별 리스크를 분석해 보증심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해당 제도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최초 선정월로부터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 조합은 시행 전,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전 조합원사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시행 후에는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개별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언더라이팅(보증인수단계 심사) 대상 조합원 선정 후 해당 조합원에 대해 개별 문서로 통지하며 선정 사유, 보증심사 강화 내용, 적용유예 등을 안내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심사 강화 시행을 시작으로 조합원의 든든한 건설금융 파트너로서, 국내외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며 “보증심사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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