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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결국 폐기…2년간 非아파트 10만호 매입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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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9 15:14:07   폰트크기 변경      
중산층ㆍ서민 거주비용 경감으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결국 3년여만에 폐기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전세 2만5000호, 월세 7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든든전세주택 및 신축매입임대 공급 계획. /표: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일단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ㆍ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ㆍ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ㆍ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출산가구의 청약ㆍ대출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ㆍ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토부 측은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ㆍ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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