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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내력벽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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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06:01:41   폰트크기 변경      

Q: A와 B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B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의 벽체를 해체하였다. 이에 A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내력벽을 해체한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관할 구청은 내력벽을 해체한 대수선을 허가하였다. 이에 A는 관할 구청의 대수선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적법할까?

A: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대수선의 범위에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위 벽체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해체되었고, 사후 대수선에 대한 허가처분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벽체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A에게 위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수선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하고, 그 벽체의 해체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므로, 그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A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우선 ‘내력벽’이란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그 해당 여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위 벽체는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건물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어 건물 외관마저 변경되었다. 이에 위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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