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LH 부실 사업장 토지매입…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8 15:01:06   폰트크기 변경      

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누적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PF 부실 우려가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유토지를 매입한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적용이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의 90% 이내에서 기업이 매각 희망가격을 LH에 제출하면, LH는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 매입은 총 3조원 규모로 이뤄지며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건설사가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우선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을 우선 시행한 뒤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LH가 매입시 취득헤 25%를 감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 이후 LH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물리적 제약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매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토지 확인과 계약까지는 약 3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브릿지론(토지매입 등 사업초기 소요되는 단기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로 했다.

지방에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도 리츠를 활용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종부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PF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간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5월부터 1년간은 준공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조기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의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상설 운영한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