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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설계심의 감점 사태...휘청이는 공공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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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5 05:00:12   폰트크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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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종합기술로부터 불거진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서 벌점 부과 논란이 코오롱글로벌로 옮겨 붙으며 공공건설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조속히 나오지 않을 경우 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1, 3, 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를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18일 예정된 3공구에 코오롱글로벌은 대표사로, 한국종합기술은 극동건설 컨소시엄의 설계사로 참여했다. 두 업체의 감점 논란이 불거진 뒤 앞서 설계심의를 진행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결과 발표를 유보해 이제 공은 철도공단으로 넘어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턴키 등 기술형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업체가 기술형입찰에 대표사로 참여하면 설계심의에서 10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로 참가하면 5점을 각각 감점한다.

또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 사항도 모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 팀은 코오롱글로벌이 대표사로 10점이 감점되는 반면 한국종합기술이 포함된 극동건설 팀은 5점이 감점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3개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한 발주기관 고위 관계자는 “2016년 해당 조항이 신설될 때 취지는 턴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한국종합기술과 코오롱글로벌과 같이 턴키가 아닌 별건의 사업에서 저지른 담합건을 턴키에 감점으로 연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보통 입찰 담합 비리는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야 적발된다는 점과 해당 조항의 징벌적 성격을 감안했을 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파급력은 공공시장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한국종합기술은 턴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작년 말 발주된 한 턴키에서 유찰까지 함께했던 한국종합기술은 최근 재공고 PQ에서 이름이 빠졌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미 알려진 도로공사 2건과 철도공단 1건 외에도 설계금액 5610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에는 구성원사로 참여하고, 설계금액 4495억원의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대표사로 참가했다.

한국종합기술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심의 관련 비리감점 대상은 ‘기술형입찰 담합’을 대상으로 제정된 규정이며 해당 감점 기준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코오롱글로벌은 “사업자 번호가 다른 상사 부문에서 발생한 담합이 건설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해석에 논란이 되는 조문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논란이 된 김에 국토부가 입찰 담합 적발 업체가 기술형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설계사의 계약 지위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조속히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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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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