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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조합, 유보기성금지급보증으로 조합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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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5 23:00:01   폰트크기 변경      

기계설비조합 제공.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사를 끝내고도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유보기성금지급보증 홍보에 나섰다.

7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조합)에 따르면 유보금은 건설공사의 기성에 따라 지급될 기성금 중 일부를 계약이행 의무나 하자 보수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원도급 업체는 시공상 하자나 공사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 기성금 지급을 일부 유보한 후 준공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건설사에 돌려준다.

국내에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로 유보금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불합리한 유보금으로 여전히 많은 건설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판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비롯한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원도급자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공사 후 유보금이 존재하는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보기성금지급보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보기성금지급보증이란 보증기관이 원도급 업체가 유보한 기성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도급 업체가 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면 그 유보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책임 등을 보증하는 시공보증과 도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대출보증 등 신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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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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