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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불법투입’ 주장 유튜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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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9 10:44:26   폰트크기 변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선관위로 투표함이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A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과정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시ㆍ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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