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ㆍ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북한이 19일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 미싸일총국이 전날 오후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싸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미싸일 ‘별찌-1-2’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되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해당 시험들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며 “주변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시험발사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행거리 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월2일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미사일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에 ‘화살-1라-3’형과 ‘별찌’(별똥별)라는 명칭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볼 때 일부 기술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별찌는 지대공미사일 s-400을 보유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기존 지대공미사일 ‘번개’ 시리즈를 진화시켰을 수 있다.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은 화살-1형의 개량형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은 2월에는 북한의 발표 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했다고 알렸지만 이번엔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합참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발사 사실을 매번 공지하진 않고 있다. 북한 매체 보도 전 알릴 경우 북한이 기만전술 차원의 보도를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결의 위반은 아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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