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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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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1:01:09   폰트크기 변경      

7월 31일부터 건축물 인수가격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전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에 조합원 부담금 감소
상반기 중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추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가격이 현실화된다. 현재는 표준건축비로 건축물 인수가격을 책정하는데,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기본형건축비로 산정 기준을 바꾼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7월 31일부터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현실화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표준건축비 인상은 지난 2005년 이후 세 차례 이뤄졌다. 그만큼 가격 조정이 제한적이라 물가 상승률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입주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과 임차료는 물론 특별수선충당금도 올라 관리비가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은 기본형건축비로 전환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또한, 인수가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조합원이 600여 명인 서울의 100세대 신축 주택을 짓는 재개발 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국토교통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6월 27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후속조치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임의대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던 것이 의무화된다.

단,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과장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20%이내에서 과장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공사비의 15% 이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은 공사비의 10% 이내, 500만원 미만은 공사비의 5% 이내에서 과장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의 ‘합동 설명회’를 입찰 마감일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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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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