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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에서 21대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 1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꼽혔다. / 그래픽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우리 기업들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률 개정안 1위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꼽았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ㆍ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은 조특법(30.9%),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이 꼽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방안이 담겼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이 57.6%로 가장 높은 긍정 답변을 받았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 7.1%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 2.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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