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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희망 법안 1위 ‘반도체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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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1:52:19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1000대 기업 대상 조사… 중처법 유예 개정도 시급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에서 21대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 1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꼽혔다. / 그래픽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우리 기업들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률 개정안 1위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꼽았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ㆍ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은 조특법(30.9%),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이 꼽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방안이 담겼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이 57.6%로 가장 높은 긍정 답변을 받았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 7.1%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 2.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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