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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도 실제 운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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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3 15:33:53   폰트크기 변경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주최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김현희 기자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통과된다고 해도 법 운용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을 거론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재설립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떄문이다.

게다가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정보공개 범위 등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구체화돼있지 않아 실제로 매입절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안정적으로 주거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동의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벌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로 토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는 '선(先)구제' 방식을 운영하려면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4월 기준 1만5433명인데, 내년 5월까지는 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선구제 방식을 운용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현재 개정안은 공정가치평가 기준이 추상적인데 평가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며 "매매대금 평가시점 및 지급시기, 회수방식에 대한 평가기준도 구체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해 예상 낙찰가율을 산정할 경우 지역별, 용도별, 상황별, 회수시기별로 큰 폭의 변동성이 보여 추세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과 매매지수 변동 등으로 가치평가 시점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입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적인 피해지원에 대해 '주거안정'을 내세워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 주택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외의 임차인이 함께 있을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만으로도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난 다른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한 피해주택을 향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경공매를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소해 LH의 협의매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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