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센터에서 열린 ‘미국 도시ㆍ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에서 앤드모어 파트너스 션모 대표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김승수기자 |
우리 기업이 숱한 미국 도시개발시장 진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뭘까?
현지 관행과 절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설계안을 강행했다가 법률ㆍ인허가, 금융조달 측면에서 좌절을 맛본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계 미국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우리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를 노려서 주변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건설협회는 27일 ‘미국 도시ㆍ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도시ㆍ부동산개발사업 전략, 미국 도시ㆍ부동산개발사업 진출방안, 최근 미국 비자 발급 이슈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앤드모어 파트너스(Andmore Partners) 션모 대표 △이스턴코퍼레이션코리아(Eastern Corp. Korea) 강기석 대표 △반즈&손버그(Barnes & Thornburg LLP) 박수영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션모 앤드모어 파트너스(Andmore Partners)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부동산 개발 진출의 한계점으로 △정보의 폐쇄성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오해 △현지 파트너의 경험 부족 △전문인력 선정 착오 △단기적개발에 집중된 투자 △콘도/오피스개발에 편향된 투자 △현지자금조달에 대한 이해 부족 △리스크 관리계획의 부재 등을 지목했다.
션모 대표는 “시(市)에서 허가를 받아도 도시국에서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태반인 곳이 미국”이라며 “실력있는 건축가를 중심으로 초기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7일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센터에서 열린 ‘미국 도시ㆍ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에서 강기석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 사진: 김승수기자 |
강기석 대표는 미국 진출의 어려운 점으로 상이한 법(法)으로 인한 문제와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 긴 공사기간과 높은 공사비, 금융조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진출한 주변 인프라 개발을 잘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 공장을 지을 때 통상 시골에 짓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인프라와 집과 식당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미국으로 진출을 했을 때, 그 주변 인프라를 만들어 주게 되면 금융조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곳 주변으로 인프라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기업 주변의 도시개발을 눈여겨 봐야한다”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수영 변호사는 미국 비자 발급 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한 강연과 현지 직원 채용 시 고려해야할 고용노동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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