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약정금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즉, 공사도급계약 당시 기재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진의를 유추해 볼 때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을 기재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