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홍준표,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01 10:11: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서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