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서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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