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 |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형법 제123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1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일반 사인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법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택하고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특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