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9ㆍ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ㆍ해상ㆍ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일제히 재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ㆍ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북한은 9ㆍ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 또한 같은 달 9ㆍ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9ㆍ19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ㆍ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의 경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만큼 북한측 움직임을 주시하며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재개한다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재설치해야 가동할 수 있고 인력을 보내 재설치하면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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