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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예치제 시행...업계 “감리자 독립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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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4 16:28:5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서울시의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 도입 방침에 건축ㆍ감리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도 도입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자가 이전보다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및 여의도 생활숙박시설에 감리비 공공 예치ㆍ지급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7월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시가 도입하는 감리비 공공 예치ㆍ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시는 민간 건축 현장별로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감리비 공공 예치ㆍ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건축ㆍ감리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기존에 민간 건축 현장에서도 감리자 판단 아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감리비를 건축주로부터 받아 불이익을 두려워한 감리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가 확대되면 감리자들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명하게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감리비 지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관계자는 “감리자가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일부 민간 건축주들은 감리비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에 감리비를 예치하고 공공이 지급하면 감리비 지급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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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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