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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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사진: 전주지법 제공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ㆍ정세진ㆍ김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2022년 전북 전주 등 아파트 공사 현장 20여곳을 돌며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 강요와 함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노조’로, 건설 현장에서 단협비나 노조 전임비 등을 뜯어내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사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갈취한 피고인들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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