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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실형…“이재명 방북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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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7 16:26:08   폰트크기 변경      
벌금 2억5000만원 명령

뇌물ㆍ정치자금법 등 일부 혐의는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을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300만 달러에 대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ㆍ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중 2억5900여만 원은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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