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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ㆍ한동훈, ‘대북송금 1심 유죄’에 이재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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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8 14:13:49   폰트크기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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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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