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 주장했다가 징역형 집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진: 연합뉴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허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ㆍ2심은 모두 허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다.
한편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