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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중형에… 檢, 이재명 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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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9 15:16:04   폰트크기 변경      

法, 스마트팜 사업비ㆍ방북비 394만불 대납 인정
법조계 “기소는 시간 문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비 등을 북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1심에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방북 비용을 준 게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이미 5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 3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ㆍ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이 있었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이 대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만 재판에 넘긴 채 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던 검찰로서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의 A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만 10일(위증교사), 11일(대장동), 14일(선거법) 등 3일간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은 조작’이라며 특검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검찰 간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 대표 변호인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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