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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종결 처리…“제재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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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0 18:15:23   폰트크기 변경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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