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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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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16:33:18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는 종결 처분… 이유 확인 방침

이원석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의혹은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여부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 관계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밝히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배우자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우더라도 대통령실이 소환 조사를 막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김 여사 소환 여부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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