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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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의혹은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여부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 관계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밝히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배우자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우더라도 대통령실이 소환 조사를 막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김 여사 소환 여부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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