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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제3자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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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1:47:56   폰트크기 변경      
李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혐의 전면 부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모두 4건으로 늘어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ㆍ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이 대표에 대한 뇌물로, 이 대표가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사업 이행을 약속하고, 북측으로부터 지원을 독촉받자 쌍방울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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