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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당대표 사퇴시한 변경’ 당헌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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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4:39:31   폰트크기 변경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개정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등을 포함한 당헌ㆍ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의 존치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쟁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어 ‘이재명 맞춤용’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해당 조항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으며, 일부 당무위원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고,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최고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고 요청할 정도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무위원들은 그 토론 결과에 수긍했다”고 부연했다.


역시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의 폐지 안건도 가결됐다.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보복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 규정에서 부패 연루 혐의에 대해선 여러가지 장치로 징계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기에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일됐다”고 전했다.


또한 당무위에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기존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바꾸는 당규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설치하는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무위가 이날 가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릴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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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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