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개인투자용 단독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 첫 청약…13일부터 3일간 진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12 14:41:50   폰트크기 변경      
10년물ㆍ20년물 각각 1000억원씩 발행

발행한도 초과시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국채 첫 단독 청약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에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10년물이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1년에 1억까지 가입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해야 가산금리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6월에는 2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이 발행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청약액 전액이 배정되지만,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다만,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M-STOCK)과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수익률./자료:기획재정부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