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을 비롯해 권혁재 회계감리부회장, 회계법인 상장사 등록 감사인 12개사 대표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인 신(新) 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다수의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기획됐다.
윤정숙 위원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新외감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품질이 최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재 부회장은 감사인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감독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그는 “회계개혁 목표가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들은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질서 확립과 감사품질 제고라는 新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