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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첫 회의 열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與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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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6:34:24   폰트크기 변경      
정청래 법사위원장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이후 직권 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권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을 강행했다.

야당 위원들은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면서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혐의자를 제외하려는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에 가게될 경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제적 한계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이 사건은 순직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예산과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법률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는 13일까지 법사위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그때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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