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공사비 초과분을 요구하며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쌍용건설 임직원 모습 / 사진: 쌍용건설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롯데쇼핑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2020년 2월 착공했고, 2019년 9월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비는 1380억원이었다.
하지만 도급계약 체결 후 글로벌 원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t당 60만∼70만원이던 철근 가격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2022년에는 t당 140만원을 넘어서는 ‘철근 쇼크’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연탄 수급 불안으로 시멘트 가격이 급등했고 연쇄적으로 레미콘 가격도 크게 올랐다.
현대건설은 결국 2022년부터 롯데쇼핑 측에 14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봄 완공한 경기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여전히 KT와 분쟁 중이다. 2020년 967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KT에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도급계약 체결 후 자재가격 상승에 더해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재가 이어지면서 171억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됐다는 게 쌍용건설 측 주장이다. 하지만 KT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전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나서 조정을 강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결국 쌍용건설과 KT는 법정행을 선택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민간공사에서도 인정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건설업계는 판결문을 입수해 계약 조정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민간 발주자와 공사비 인상분을 조율 중인 A사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이 ‘공사비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민간공사에서 부당특약 효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것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회사도 현재 여러 민간 현장에서 공사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판결이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해당 건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다 보니 면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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