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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ㆍ방송 3법’ 등 당론으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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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3 13:53:47   폰트크기 변경      
22대 첫 정책의총 열고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논의해 동의는 다 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제안대로 주가 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ㆍ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 전에 정책의총에서 다시 한번 당론 추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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