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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할 듯…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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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3 14:56:40   폰트크기 변경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
당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된다. 당정은 이달말까지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또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당초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있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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