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관련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부실벌점에 대한 공포와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될 수 있고, 부실벌점의 누적 정도에 따라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 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에 감액이 이뤄지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사의 경우 합산된 부실벌점이 3점 이상이면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때에야 비로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의 강력한 안전 점검 정책으로 인해 사소한 시공상 오류나 하자에도 부실벌점이 부과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이번에 출간된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은 부실벌점 제도의 역사와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운영 방식과 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부실벌점의 근거 규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의 복잡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문제를 다루는 한편, 부실벌점에 대한 최근 판례 약 40여 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부실벌점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다루는 한편, 특히 건설 산업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인 정유철, 조희태, 김한솔 변호사는 “부실벌점 제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행정제재와 달리 개별적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부실공사를 규명하는 근거 자체가 법률적 언어가 아닌 기술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특성상 부실공사의 내용이 다소 확대 해석 및 적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무분별하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현장이 점점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 책이 부실벌점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과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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