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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집단휴진 유감”…행정처분 취소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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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6 11:29:11   폰트크기 변경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대화 열려있어…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요구했던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등은 1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호소했다”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며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뿐만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할 방침이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독려중이다.

한 총리는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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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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