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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與 배현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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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7 17:17:15   폰트크기 변경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가운데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며 “외교가에서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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