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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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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6:52:32   폰트크기 변경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3시간 뒤 김씨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로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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