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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오는 27일 ‘중국 철수 법적문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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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7:24:17   폰트크기 변경      
中 중성청태한국사무소와 공동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ㆍ이동훈ㆍ이영희)은 중국 로펌인 중성청태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와 중국 내 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이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중국 철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바른의 진단이다. 사업 철수는 지방정부와 규제당국, 관세청 등 관련 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자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와 관련된 금융이슈 해결도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정보 보호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해야 철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중국철수 관련 법적 실무’를, 바른의 중국팀장을 맡고 있는 ‘중국통’ 김중부 중국변호사가 ‘중국 파산회생 현황 및 한중실무비교’를,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가 ‘기업퇴출에서의 중재방식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다.

세미나 참가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바른은 중국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들로 중국팀을 구성해 우리 기업들의 사업 철수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법률절차 대행, 문서 작성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른은 지난 3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중성청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둔 중성청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소속 변호사 895명을 포함해 임직원 1100여명 규모의 대형로펌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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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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