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ㆍ이동훈ㆍ이영희)은 중국 로펌인 중성청태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와 중국 내 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이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중국 철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바른의 진단이다. 사업 철수는 지방정부와 규제당국, 관세청 등 관련 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자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와 관련된 금융이슈 해결도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정보 보호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해야 철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중국철수 관련 법적 실무’를, 바른의 중국팀장을 맡고 있는 ‘중국통’ 김중부 중국변호사가 ‘중국 파산회생 현황 및 한중실무비교’를,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가 ‘기업퇴출에서의 중재방식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다.
세미나 참가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바른은 중국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들로 중국팀을 구성해 우리 기업들의 사업 철수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법률절차 대행, 문서 작성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른은 지난 3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중성청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둔 중성청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소속 변호사 895명을 포함해 임직원 1100여명 규모의 대형로펌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