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종합건설사 웰크론한텍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다.
18일 웰크론한텍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7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5개월이다. 웰크론한텍은 영업정지금액을 1843억원으로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총액 3332억원 대비 55.33%에 달한다. 영업정지금액은 웰크론한텍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지난해 기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다.
영업정지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하도급규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수급인은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과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웰크론한텍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232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영업정지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웰크론한텍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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