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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2심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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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9 15:27:36   폰트크기 변경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ㆍ김지선ㆍ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 중 4억여원을 KT 전ㆍ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ㆍ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KT 임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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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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