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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2 ‘GOS 강제 적용 논란’ 첫 재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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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0 17:15:23   폰트크기 변경      
소비자 “사전 고지 없었다”VS 삼성 “구매 선택 주요 사항 아냐” 신경전


사진 : 대한경제DB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갤럭시 GOS(게임최적화 서비스) 성능 조작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이 열렸다. 소비자들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측은 GOS 가동은 스마트폰 최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피고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고, 사용자들도 온도 제어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안다”고 주장했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하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하면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그러다 GOS 의무화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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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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