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태원 '이혼 소송' 상고장 제출… 대법원 판단 받는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20 22:11:41   폰트크기 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설명회를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근 SK(주)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 355에서 125대 160으로 바뀐다고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경정(更正ㆍ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결정에 대해 SK(주)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론도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1ㆍ2심 판단에 헌법ㆍ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2심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해 경정까지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