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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SK서린빌딩서 나가야”…SK이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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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1:37:44   폰트크기 변경      
임대차계약 적법하게 해지

“10억 4560만 원도 지급”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ㆍ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아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이번 판결은 피고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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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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