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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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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3:57:52   폰트크기 변경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기후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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