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민수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이아이디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12월 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이아이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중 이아이디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이아이디의 개선 계획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도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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