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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전력기금요율, 7월부터 0.5%p 인하…1200억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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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4 06:00:35   폰트크기 변경      

올해 법정부담금 추산액 3조2000억->3조800억
내년 7월부턴 2.7%…전기료 인하 효과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유지되면서 정부가 부과하는 전기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7월부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요율(전력기금요율)이 인하되면서 소비자가 받게 될 청구서의 비용은 줄어들 예정이다.

전력기금은 각 세대 사용 전력량에 따른 전기료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준조세다. 전력산업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됐다. 전력기금요율은 6.5% 이내에서 정부가 정할 수 있는데,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7%를 부과해 왔다. 이를 다음 달부터 3.2%만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0.5%포인트의 전기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내년 7월에는 이 비율이 2.7%로 내려간다.

전력기금요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징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량이 많거나 전기료가 높아질수록 많이 걷히는 구조다. 글로벌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법정부담금 징수 규모도 함께 커졌다. 2020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2조원도 안 됐는데, 지난해에는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또한 3조원 넘는 금액이 전력기금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되는 전력기금요율이 인하로 지난해 말 예상한 징수액 대비 약 1200억원이 덜 걷힐 예정이다. 올해 징수계획액은 3조2027억원이었는데, 요율 인하로 인해 약 3조800억원으로 축소 추산됐다. 줄어든 비용은 전년도 금융기관 예치금 등 여유자금회수액에서 충당한다. 내년 추가 요율 인하에 따른 기금 징수액은 현재 추산 중으로,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의 조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관계자는 “징수된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전력기금은 전액 사업에 활용하진 않고, 공자기금 예탁이나 금융기관 예탁을 통해 남겨둔다. 7월 전력기금요율 인하에 따라 줄어들 1200억원도 여유자금에서 충당하면 돼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 기금요율이 추가 인하되는 만큼 2025년도 계획도 관련 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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