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셧다운 위기가 한고비를 넘겼다.
광주·전남지역의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극적으로 피한 것인데, 전국 레미콘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건설현장 셧다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레미콘제조사들과 1회당 운송비를 6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존 6만3000원이었던 1회당 운송비를 1만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레미콘제조사들은 1회당 5000원 인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파업 직전 양측이 1회당 6000원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에 광주·전남지역의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이제 시선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수도권 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제조사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미콘운송노조는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제조사들이 운송비 인상에 서둘러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과 최악의 경우 레미콘운송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부산, 경남, 대전, 세종, 청주, 원주, 창원, 제주 등의 지역에서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속속 완료된 데 이어 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광주·전남지역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수도권도 큰 잡음 없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레미콘운송노조가 고용당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운송비 협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협상의 시간을 단축시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레미콘운송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레미콘 차주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데다, 차량 번호판, 권리금, 마당비 등을 수천만원에 거래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방송작가,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사원 등과 레미콘 차주는 다르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레미콘운송노조가 공식적으로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탓에 파업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수도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순 없는 처지다.
수도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레미콘운송노조 구성원과 레미콘 물량이 월등히 많은 데다, 실제 레미콘운송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경우도 많아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비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광주·전남지역 등이 합의점을 찾았고, 레미콘운송노조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수도권 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제조사들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 건설현장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