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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논란, 기업가정신 위축 않는 범위에서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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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5 08:58:41   폰트크기 변경      

국내 경제단체 8곳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상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건의서에는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불가론을 폈다. 또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사들은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 발휘가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사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장이 나왔다. 이에 재계가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이 원장은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 폐지,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거론하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행 체제에선 기업가치가 주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저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해지는 업무상 배임죄도 재계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해왔다.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따라서 정부와 경영계는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 원칙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가정신 보호를 최대치로 추구할 수 있는 절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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