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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이직한 직원… 대법 “비밀누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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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5 14:06:34   폰트크기 변경      
삼성전자 휴대폰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B사에서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기판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뒤 다른 업체 2곳으로 차례로 이직해 방수 점착제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등 B사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B사의 방수 점착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와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B사의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B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기술정보”라며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이 B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씨가 B사에서의 업무에 필요해 제조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적어도 B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B사의 허락 없이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업체 관계자들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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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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